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및 출ㆍ퇴근 중 사고 산재보상 제도 시행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1월 1일부터「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과「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산재보상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부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와 접수를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예외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지원 예외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 □ 지원 요건 및 지원 금액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일용노동자는 월 실 근무일수 150일 이상, 일당 87,000원 미만인 경우 지원 - 최저임금 (2018년 7,530원/시급)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 기존 노동자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지원금액 -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지원금 신청 - 사업 시행일(18.1.1)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 □ 신청서 접수 : 온라인ㆍ오프라인 모두 가능 + 무료대행 - 온라인 방법 :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오프라인 방법 :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 및 우편, 팩스 가능 (FAX : 0502-317-1900) 접수 - 무료대행 :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 대행 가능 * 사무대행기관 찾는 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가입, 납부서비스 ▶ 사무대행기관 찾기 - 상담서비스 제공 : 신청서 접수기관 및 콜센터(근로복지공단 ㆍ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콜센터 : 1588-0075) □ 최초 신청서식 (http://jobfunds.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 고용보험 서식 + 일자리 안정금 세부내역 + 일자리안정자금 체크리스트 + 임금지급내역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 +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및 임금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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