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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처분 저감을 위한 유의사항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8/02/21 (수)
파일 행정처분 저감을 위한 유의사항 알림.hwp
내용

행정처분 저감을 위한 유의사항 알림

 

1.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행정 절차상의 법규 미준수로 인한 소방시설업체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이 저감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2. 아직까지도 일부 회원사들의 법규 미준수로 행정처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다음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오니 소방시설업 담당자는 잘 숙지하시어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신고 태만

 

변경사항 신고 기한 30일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