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저감을 위한 유의사항 알림
1.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행정 절차상의 법규 미준수로 인한 소방시설업체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이 저감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2. 아직까지도 일부 회원사들의 법규 미준수로 행정처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다음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오니 소방시설업 담당자는 잘 숙지하시어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신고 태만
변경사항 신고 기한 30일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