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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근로복지공단 2018년 보험료 신고ㆍ납부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8/03/09 (금)
파일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책자.pdf
2018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납부 안내.pdf
내용

근로복지공단 2018년 보험료 신고ㆍ납부 안내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도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의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과 첨부문서를 잘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건설업, 벌목업

  - 고용보험 자영업자(2012. 1. 21 이전 가입자)

 

○ 신고ㆍ납부대상 보험료 : 2017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8년도 개산보험료

 

○ 신고ㆍ납부기한 : 2018년 4월 2일(월)

 

○ 보험료 신고방법

  - 전자신고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oomwel.ork.kr)를 통해 신고

  - 방문, 팩스,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제출

 

○ 문의사항 :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부 (052-704-7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