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2018년 보험료 신고ㆍ납부 안내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도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의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과 첨부문서를 잘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건설업, 벌목업 - 고용보험 자영업자(2012. 1. 21 이전 가입자) ○ 신고ㆍ납부대상 보험료 : 2017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8년도 개산보험료 ○ 신고ㆍ납부기한 : 2018년 4월 2일(월) ○ 보험료 신고방법 - 전자신고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oomwel.ork.kr)를 통해 신고 - 방문, 팩스,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제출 ○ 문의사항 :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부 (052-704-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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