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 경기도청은 현재 「초고층재난관리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도래하여 다음과 같이 후보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적격자 추천을 접수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 위원임기 - 2년 (2018. 04. 24 ~ 2020. 04. 23까지, 한 차례 연임 가능) ○ 선정인원 : 16명 (최종 선정인원은 개별통보) ○ 위원자격 - 초고층건축물 등의 건축ㆍ유지, 안전관리, 방재 및 대테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같은 분야의 박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재난관리, 소방 또는 대테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제출서류 - 붙임2 서류(이력서, 추천서, 동의서,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지원방법 : 개인 이메일 지원 또는 협회 추천 - 협회 추천 희망자 : ~ 2018. 03. 27. (화) 15시까지 / e-메일 제출 (pbook@ekffa.or.kr) - 개인 지원 희망자 : ~ 2018. 03. 30. (금)까지 / e-메일 제출 (jhms21@gg.go.kr) ○ 문의사항 : 경기도청 재난예방과 (031-230-2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