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비 정상화 탄원 참여 협조요청』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공사비 정상화 탄원서" 관련하여 협조요청 드립니다. □ 주요내용 - 현재 건설 및 공사업계는 삭감위주 예정가격 산정과 경직적 입·낙찰제도 운영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으로 경영여건이 한계상황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 이와 관련, 국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관련입법을 발의하는 등 금년 상반기가 적정공사비 확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가계약법 계정안(박명재 의원,'18.3.22) 주요내용 > 1.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순공가원가(부가세 포함) 미만 입찰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2. 100~300억 미만 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3. 기초금액 산정시 불합리한 삭감 금지, 산정근거와 삭감사유 공개 및 이의신청 허용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