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산재보험 적용 확대 관련 안내
- 근 로 복 지 공 단 -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규모 및 공사금액의 관계 없이
모든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은 산재보험법을 적용 받는 대상으로 확대하오니 아래의 안내 사항을 잘 확인하시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ㆍ산재보험 의무가입 기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