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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8/07/04 (수)
파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제2018-38호

 

 

□ 입법예고 기간

 

   - 2018. 06. 27 ~ 2018. 08. 08

 

 

□ 개정이유

 

- 거동불편 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급(30병상이사)이상의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방염성능기준을 갖추도록 개선하는 한편,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제출 행정정보공공이용 근거마련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 명확화(안 제12조)

 1) 스프링클러설비 설비대상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이상인 건축물로 시행(‘18.1.27)됨에 따라,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인 일부 건축물이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범위를 명확화

 2) 건축허가등의 동의제외 대상에 성능위주설계 심의통보를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추가(안 별표2)

 - 현행 소방관계법령에서는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공간에는 자동소화장치 중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0제곱미터 이상인 대공간에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범위를 확대

 

다. 중·소규모의 병원에 대한 소방시설등 설치강화(안 별표5)

- 거동불편 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입원실이 30병상이상 있는 병원) 및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

 

라.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강화(안 제19조)

1) 모든 의료시설과 11층 이상 아파트 등에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 중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등)도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함

 

마.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안 제27조의2)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부여 기준의 일관성 유지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응시자격 제한사유 해당여부의 기준일을 제2차시험일의 최종일을 기준으로 명확화

 

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33조)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서류의 항목을 기존 국가기술자격증에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하여 응시원서 제출의 편리성 제고

 

 

□ 상세내용

- 법령정보 168번, 첨부파일, 통합입법예고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