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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8/08/01 (수)
파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결과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hwp
붙임 의견제출 서식.hwp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소방청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 및 공사현장이 반영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소방청공고제2018-57호

 

 

□ 입법예고 기간 : 2018. 8. 01. ~ 2018. 9. 10.(40일간)

 

 

□ 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이루어지는 소방시설의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비상방송설비 및 비상조명등의 신설 또는 개설을 감리대상으로 하여 피난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대상 확대(안 제4조 제1호, 제2호)

 1)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2015.1.6.)으로 모든 노유자 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토록 하였으므로,

 2) 해당 시설의 견실시공 및 정상작동 확보를 위하여 착공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노유자 시설 등에 대한 소방시설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나.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확대(안 제5조 제5호)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는 화재발생초기 연소의 소화·확산방지에 매우 중요한 시설인 바, 해당시설에 대한 시공의 적합성 및 적법성 확보가 절실함

 2) 이에 해당 시설에 대한 감리자의 감리보고서와 별도로 소방관서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2중의 검증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다.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확대(안 제10조 제2항 제6호 및 제10호)

 1) 화재발생 시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인명피해 최소화와 직결되므로 해당 시설의 적정 시공 및 원활한 작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비상방송설비 및 비상조명등의 신설 또는 개설을 감리 대상으로 하여 피난안전을 제고하고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달성하고자 함

 

 

□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2018. 8. 31.(금) 까지 / 붙임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메일( kimssam@ekffa.or.kr ) 또는 팩스(02-522-4258 발송

 

□ 상세내용 : 정부입법지원센터 또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