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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 소방시설공사등의 부실 설계·시공·감리 근절을 위한 협조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8/08/03 (금)
내용

소방시설공사등의 부실 설계·시공·감리 근절을 위한 협조

 

 

소방청에서는  소방시설공사등의 부실 설계·시공·감리 근절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체 및 소방공사 현장에 대한 소방관서의 지도감독을 다음과 같이 추진 중이니 원활한 소방시설업 및 공사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방시설설계 책임 강화를 위한 엄정한 법 집행

 

    - 건축허가 동의서류 및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의 설계도서 적법여부 검토 철저

 

    - 중대한 설계책임 위반 시 벌칙 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엄격 적용

 

    - 무면허 소방시설설계업체의 등록증 및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행위 집중 단속

 

 

2. 소방시설공사 전·중·후 지도감독

 

    - 감리자 지정신고 시 설계도면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 확행

 

    -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 과정 상의 위법·부당행위 엄정한 단속

 

    - 소방시설 완공 후 영업장 입점 등에 따라 소방시설 등 적법 설치토록 지도

 

 

3. 완공대상 표본조사 등 강화

 

    - 소방시설공사 완공이전(소방시스템 미설치 상태)감리결과보고서 집중단속

 

    -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이 단락·단선 시 다른 층 화재통보에 지장 없도록 시공·감리 철저

 

    - ‘완공을 위한 현장확인 대상확대’(법안-현재 입법예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