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워원 선정을 위한 후보자 추천 안내 경기도에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4(위원의 임명·위촉)에따라 아래와 같이 위원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 추천자격을 참고하여 자격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은 8월 28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선정인원 - 2명(양성평등 고려, 여성위원 우선 선정) ○ 위원임기 - 2년(2018. 9. 22 ~ 2020. 9. 21) *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위원운영 - 심의사항*에 대한 요청 시 수시 운영 *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유무 판단,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한 기술검토 등 ○ 접수방법 - 지정양식 작성 후 8월 28일(화)까지 홍보협력과 e메일로 제출 (pbook@ekffa.or.kr) / 기한엄수 ○ 추천자격 - 소방기술사 - 석사 이상의 소방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 문의 - 한국소방시설협회 홍보협력과(02-520-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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