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관내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입상배관 수격방지기 고무패킹 누수에 대한 시공상 하자여부 판단을 위해 개최한 부산 지방소방 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사)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하자내용 : 수격방지기 후렌지 타입 고무패킹 시공 1) 후렌지 고무(합성) 패킹 시공 미흡 등 2) 수격방지기와 후렌지 연결 시공시 볼트 결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균형 결합으로 고무패킹이 밀려나와 볼트에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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