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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요건 개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8/09/06 (목)
내용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요건안내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단서조항 개정으로 초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 당연적용 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 되었던 아르바이 주간학생, 가족인 요양보호사 등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이에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해당 초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께서는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알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18.7.3. 부터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되었던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법 개정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생업 목적" 삭제

 

 ♦ (초단시간근로자 적용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생업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당연가입

 

 ♦ (적용사례)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했던, 주간학생, 가족인 요양보호사 등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가입대상

  - (아르바이트 학생) 주간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르바이트 학생은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대상

  - (가족인 요양보호사)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 (취득일) "생업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 적용제외햇던 초단시간 근로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18.7.3.자부터 적용을 받게 되어 그 적용을 받는 날이 취득일이 됨
  -예시1) 시행일 이전 고용되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 적용제외

  -예시2) 시행일 이전 고용되어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 18.7.3자로 취득

  -예시3) 시행일 이후 고용되어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 고용일에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