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입법발의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소방청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백혜련, 이찬열 의원이 각각 입법발의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 및 공사현장이 반영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 발의자 : 백혜련(14794), 이찬열 □ 백혜련 의원발의(안) 주요내용 - 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함 □ 이찬열 의원발의(안) 주요내용 - 도급계약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 및 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해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 □ 상세내용 : 붙임 1, 2 참조 □ 의견회신 방법 : 붙임 3 작성 후 이메일 회신(kimssam@ekffa.or.kr) *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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