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제21조의3제6항에서는 “방염물품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입법 예고되어 있어 합리적 방염처리 실적인정 비율 산정을 위하여 방염처리 물품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고자 합니다. 방염처리업체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