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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염처리능력 평가 제도 도입 관련 방염처리비용 조사 협조 요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8/10/11 (목)
파일 방염처리능력 평가 제도 도입 관련 방염처리비용 조사 협조 요청.pdf
붙임. 방염처리비용 가격 조사표.hwp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제21조의3제6항에서는 “방염물품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입법 예고되어 있어 합리적 방염처리 실적인정 비율 산정을 위하여 방염처리 물품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고자 합니다. 방염처리업체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