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소방청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 및 공사현장이 반영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소방청공고제2018-61호 □ 입법예고 기간 : 2018. 8. 16. ~ 2018. 9. 27.(40일간) □ 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 소방시설공사 공사실적증명서 발행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소방시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업무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소방시설업의 육성을 달성하고자 함. - 아울러 소방청장이 방염처리 수요자에게 견실한 방염처리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366호, 2018.2.9. 공포)됨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절차와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여 방염처리능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2조 제1항) - 소방시설업 등록시스템이 정착됨에 따라 등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및 기술자격 수첩의 사본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시 제출하지 않도록 함 나. 소방기술자 배치시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기재 제도 폐지(안 제12조 제4항) - 기존에 소방기술자 배치 시 배치와 관련된 사항을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재발급하던 것을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처리가 가능하여 해당 제도를 폐지하려고 함 다.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 도입에 따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정하고(안 제21조의2신설), 방염처리능력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을 정함(안 제21조의3 및 별표 제3의2 신설). 라. 공사실적증명서 발행자 범위 확대(안 제22조 제1항 제1호나목) 1)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시공능력평가 신청 시 첨부서류로 공사실적증명서가 필요한데 하도급 공사의 경우 발주자와의 연락 단절 등의 사유로 실적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발생. 2) 이에 발행자의 범위를 발주자에서 수급인까지 확대함으로써 3) 투명한 시공능력 정보 제공을 통한 공정경쟁질서를 구축하고 적정 시공업체를 선정하려는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 함. □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2018. 9. 14.(금) 까지 / 붙임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메일( kimssam@ekffa.or.kr ) 또는 팩스(02-522-4258 발송 □ 상세내용 : 정부입법지원센터 또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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