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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조]「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입법발의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마감]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8/09/13 (목)
파일 붙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hwp
붙임 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hwp
붙임 3. 의견제출 서식.hwp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입법발의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소방청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백혜련, 이찬열 의원이 각각 입법발의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 및 공사현장이 반영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 발의자 : 백혜련(14234), 이찬열(14794)

 

 

□ 백혜련 의원발의(안) 주요내용

 

- 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함

 

 

□ 이찬열 의원발의(안) 주요내용

 

- 도급계약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 및 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해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

 

 

□ 상세내용 : 붙임 1, 2 참조

 

 

□ 의견일자 : 9.19까지

 

 

□ 의견회신 방법 : 붙임 3 작성 후 이메일 회신(kimssam@ekffa.or.kr)

 

*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