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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조] 의원발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안 의견수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9/01/07 (월)
파일 2017084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소방산업진흥법_황주홍).hwp
2017228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소방산업진흥법_황주홍).hwp
2017332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소방시설공사업법_황주홍).hwp
2017501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소방시설공사업법_전혜숙).hwp
붙임 5. 의견제출 서식.hwp
내용

의원발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안 의견수렴

 

 

소방청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 및 공사현장이 반영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개정법률

 

- 소방산업진흥법(황주홍 의원) 2건

- 소방시설공사업법(황주홍, 전혜숙 의원) 2건

 

 

□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소방산업진흥법

1. 소방공제조합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황주홍 의원, 의안번호 : 17084)

2.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황주홍 의원, 의안번호 : 17228)

 

- 소방시설공사업법

1.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황주홍 의원, 의안번호 : 17332)

2. 소방공사감리업자의 업무수행 범위에서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업무”를 제외(안 제16조제1항제8호 삭제)(전혜숙 의원, 의안번호: 17501)

 

 

□ 상세내용 : 붙임 1~4 참조

 

 

□ 의견제출일자 : 2019. 01. 11.(금) 까지

 

 

□ 의견제출방법 : 붙임 5 작성 후 이메일 회신(kimssam@ekffa.or.kr)

*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