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안 의견수렴 소방청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 및 공사현장이 반영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개정법률 - 소방산업진흥법(황주홍 의원) 2건 - 소방시설공사업법(황주홍, 전혜숙 의원) 2건 □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소방산업진흥법 1. 소방공제조합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황주홍 의원, 의안번호 : 17084) 2.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황주홍 의원, 의안번호 : 17228) - 소방시설공사업법 1.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황주홍 의원, 의안번호 : 17332) 2. 소방공사감리업자의 업무수행 범위에서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업무”를 제외(안 제16조제1항제8호 삭제)(전혜숙 의원, 의안번호: 17501) □ 상세내용 : 붙임 1~4 참조 □ 의견제출일자 : 2019. 01. 11.(금) 까지 □ 의견제출방법 : 붙임 5 작성 후 이메일 회신(kimssam@ekffa.or.kr) *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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