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되어 알려드립니다. ○ (제정일) 2018. 12. 31.(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2172호) ○ (공포및시행) 2018. 12. 31. ○ (주요경과) - '18. 12. 06 : 의안 발의(더불어민주당 윤춘광 의원 대표발의) - '18. 12. 18 : 소관위원회 심의(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안가결) - '18. 12. 21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본회의 가결 - '18. 12. 21 :제주특별차치도 이송 - '18. 12. 31 : 공포 및 시행(공포번호 : 2172) ○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소방시설의 품질향상과 도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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