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홍보 협조 요청이 있어 회원(사)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2. 주요내용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2018. 5. 29.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강화됨
- 1인 이상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 포함 모든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기타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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