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 및 납부 안내
○ 대상
- 건설업·벌목업
- 고용보험 자영업자(‘12.1.21.이전 가입자)
○ 신고·납부대상 보험료
- 2018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9년도 개산보험료
○ 신고·납부기한
- 2019년 4월 1일(일)
○ 보험료 신고방법
- 보험료 산정 후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
» 전자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고
» 팩스,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에 제출
○ 보험료 산정방법
- 붙임문서 참고
○ 보험료 납부방법
- 일시납부 원칙. 다만, 개산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가능한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할 경우 3% 공제
- 납부서에 직접 실제 납부할 금액을 기재하거나 보험료신고 후 공단에서 납부서를 발급 받아 시중은행, 우체국에 납부(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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