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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주소형화재감지기 증설 시 착공신고 지침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9/05/02 (목)
파일 기업_현장애로_개선과제_검토결과_알림.pdf
내용

[안내] 주소형화재감지기 증설 시 착공신고 지침
 
“주소형화재감지기 증설 시 착공신고 대상 제외 건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동일 구역에서 주소형화재감지기 ( 1개이상) 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도 경계구역 증설로 보아 일부 소방서에서는 착공신고대상으로 해석( 처리 )
○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착공신고 후 완공검사증명서 교부까지 최소 2주이상 소요되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함
 
나. 검토결과
○ (관련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 발 행 일 : 2016년 12월(중앙소방본부 소방제도과)
- 주요내용 : 아날로그식 및 주소형 (Address) 형 감지기는 1개의 감지기를 경계구역이 아닌 감시구역으로 적용하며, 설치수량이 경미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이를 경계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착공신고를 삼을 필요는 없다.
○ (확인방법)
- 홈페이지 연결 : 소방청홈페이지 (www.nfa.go.kr ) > 정책정보 > 법령정보 > 법령자료실 > 국가화재안전기준해설서1 * P40 제4조 경계구역 > 해설 4호 항목
○ (업무지침) : 아날로그식 및 주소형(Address) 감지기의 설치수량이 경미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
* 감지기 증설이 기존 감지기 사이의 회로에서 송배전방식으로 증설하는 경우로써, NFSC203 제4조(경계구역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침 참조 : 붙임 문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