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의견조회
□ 의견조회 사항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볍룰안 2건에 대한 의견수렴
□ 개정안 주요내용
가. 의안번호 : 19955
- (주요내용) 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특정 업체의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공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용할 수 없게 함(안 제2조의2제2항, 제19조2 신설)
-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나. 의안번호 : 19975
-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감리 등에 대해서도 하도급을 제한하여 안전한 소방시설공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 (세부내용) 붙임 2 참조
□ 의견제줄 방법/기간 : 붙임 3 서식 작성 후 이메일(law@ekffa.or.kr) 회신 / 2019.05.13. 까지
*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될 예정임
□ 개정안 상세내용은 붙임 1,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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