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수렴
□ 제안이유
-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규정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제한을 가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고, 규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
- 현행 성능위주설계 제도를 재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2항, 제9조의4부터 제9조의6까지 신설, 제45조의2 및 제50조)
□ 주요내용
가. 성능위주설계에서 확보해야할 화재안전성능의 기준을 정함(안 제9조의3제2항 개정)
1)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위주설계”는 화재안전기준 등 소방관계법령 및 건축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도록 함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4 ~ 제9조의6 신설)
1) 행정규칙(「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소방청고시)」)에서 정하고 있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절차 등이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이 신청인에게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고, 법률에서 정한 건축허가동의 업무를 행정규칙에서 갈음하도록 하는 등 법령체계가 부적합하다는 법제처의 개선권고에 따라
2)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규정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제한을 가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토록 현행 성능위주설계 제도를 재정비함
다.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 의제토록 함(안 제45조의2)
라.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으로 활동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0조제11호)
□ 의견제줄 방법/기간 : 붙임 2 서식 작성 후 이메일(law@ekffa.or.kr) 회신 / 2019.05.13. 까지
*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될 예정임
□ 개정안 상세내용은 붙임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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