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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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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내] 소방시설공사 계약 시 법령준수 안내 |
기관 |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
등록 |
2019/07/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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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관계법령_발췌.hwp
소방시설공사_계약_시_법령준수_계도_및_홍보_협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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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계약 시 법령준수 안내
경기도내 대형 공사현장이 화재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한 단속 결과, 아래와 같이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회원사의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소방시설공사 계약 시 법령준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내용
- 소방시설공사 계약 시 도급·하도급 금액(노임 포함),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야 하나 미 명시
- (주요사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함께 도급받아 계약 시 미 준수
□ 관계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제2항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내주고 보관하여야 한다.”
- (조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10의3호에 의거 2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계약당사자* 각각 부과)
* 계약당사자란 발주자와 도급자를 말하며, 하도급 계약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함
□ 붙임 : 관련 공문 및 첨부파일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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