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의견수렴
소방청 소방산업과에서는 박명재의원 대표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사)의 권익보호 및 공사현장 의견반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하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조회 사항 : 박명재의원 대표발의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볍률안에 대한 의견수렴
□ 개정안 주요내용
가. 의안번호 : 21626
나. 발의연월일 : 2019.07.24.(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시설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저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2제4항 신설)
* 세부 개정안은 붙임 1 참조
□ 의견제줄 방법/기간 : 붙임 2 서식 작성 후 이메일(law@ekffa.or.kr) 회신 / 2019.08.13. 까지
*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 으로 처리 될 예정임
□ 문의처 : 전략정책실 02-520-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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