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 일괄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법제처에서 일괄개정하여 공포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이 일부개정 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포일 : 2019.10.08.(화), 대통령령 제30106호
□ 주요 개정내용
과태료 금액을 일괄 조정(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200만원 기준)
1차 위반행위 30%(60만원)
2차 위반행위 50%(100만원)
3차 위반행위 100%(200만원)
* 세부 개정에 대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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