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시·도회장 및 대의원 선출 선거공고]
한국소방시설협회 정관 제25조에 따른 시·도회장 및 대의원 선거를 위하여 선거 및 선출에 관한 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선거명 : 제5대 시·도회장 및 대의원 선출
2. 선거일시/장소 : 2019.12.18(수) / 해당 시·도회 사무국 [붙임 1 참조]
- 투표시간 : 각 시·도회 동일 - AM 10:00 ~ PM 13:00
3. 선출방법 : 해당 지역 정회원 직접선거(직접/비밀/무기명 투표)
4. 선출인원
<지역별 선출인원 현황>
시·도회명 |
선출인원 |
시·도회명 |
선출인원 |
시·도회장 |
대의원 |
시·도회장 |
대의원 |
서울시회 |
1 |
6 |
경기도회(북) |
1 |
1 |
부산울산시회 |
1 |
3 |
강원도회 |
1 |
1 |
대구경북도회 |
1 |
4 |
충북도회 |
1 |
1 |
인천시회 |
1 |
2 |
전북도회 |
1 |
1 |
광주전남도회 |
1 |
3 |
경남도회 |
1 |
2 |
대전세종충남도회 |
1 |
3 |
제주도회 |
1 |
1 |
경기도회 |
1 |
5 |
합 계 |
13 |
33 |
5. 후보자의 자격(선거공고일 현재 기준)
1) 공통사항
가. 후보자가 대표자로 재임 중인 업체가 5년 이상 정회원으로 있는자
나. 후보자가 가)호의 업체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대표자로 재임중인 자
다. 후보자가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이 가)호 및 나)호에 부합되는 자
라. 공동(각자)대표일 경우 정관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임 신고된 자로 위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한자
2) 시·도회장의 자격
가. (공사업) 최근 5년간 협회에 신고한 소방공사 기성실적 합산 금액이 10억원 이상인자(공시 기준)
나. (설계,감리,방염업) 최근 5년간 협회에 신고한 합산 실적금액이 1억원 이상인자(설계,감리업은 2014.12. 2 ~ 2019.12. 1 기간 중 수행한 용역실적 신고분, 방염업은 공시기준)
3) 대의원의 자격
가. (공사업) 최근 5년간 협회에 신고한 소방공사 기성실적 합산 금액이 5억원 이상인자(공시 기준)
나. (설계,감리,방염업) 최근 5년간 협회에 신고한 합산 실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자(설계,감리업은 2014.12. 2 ~ 2019.12. 1 기간 중 수행한 용역실적 신고분, 방염업은 공시기준)
6. 후보등록기간 : 2019년 12월 3일(AM 09:00) ~ 2019년 12월 9일(PM 18:00)
○ 후보자 등록은 업무시간(AM 09:00 ~ PM 18:00)이며,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후보자 기호추첨 : 등록마감 익일(10일) AM 10:00 진행 - 시·도회 사무국
※ 시·도회장 및 대의원 후보자는 참석을 하여야 하며, 불참 시 참여인원 및 사무국에서 진행하여 통보 예정
7. 후보등록장소 : 해당 시·도회 사무국 [붙임 1 참조]
8. 후보등록방법 : 해당 시·도회 사무국에 방문 등록
9. 제출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나. 후보자 약력서(별지 제3호 서식, A4 2매 이내) 1부
다.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 해당 지역 정회원 5인 이상) 1부
라. 공동(각자)대표일 경우 위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마. 약력서에 기재한 학력·경력·자격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증명서
바. 법인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 연회비 완납증명서(협회 발행)
아. (기성)실적 증명서(협회 발행)
자. 기타 후보자 등록기준에 대한 증빙자료(해당자)
10. 기타 유의사항
가. 정관 제11조(권리행사의 제한)에 따라 2018년 연회비 미납자는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임이 발견되었을 경우 후보등록 및 선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해당 시·도회 사무국 [붙임 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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