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방지기(열선) 사용에 따른 안전설치 및 관리기준(안) 안내
소방청에서는 겨울철 대비 화예방정책 관련하여 최근 화재원인 분석 결과 건축물내 설치된 배관의 동결방지기(일명 : 열선)가 화재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동결발지기의 경우 전역기기로서 관련법령 상 안전확인 대상 제품으로 시중에 판매 및 설치 되고 있으나, 제품의 특성상 사용 시 축열된 상태로 화재발생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화재안전관리상 설치 및 관리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현장점검 등 건축물 방문시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동결방지기의 설치 상태 및 미 인증제품 사용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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