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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피난기구 완공검사 및 유지관리 철저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9/12/31 (화)
파일 언론보도-완강기(20191228).PNG
피난기구의_화재안전기준(NFSC_301).hwp
내용

피난기구 완공검사 및 유지관리 철저
 
 
SBS언론보도(’19.12.28.) “18m 모텔에 10m 완강기? 화재나면 탈출 어떡하나”와 관련하여, 특정소방대상물 내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는 인명대피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하여, 피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제3항제6호
6. 완강기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위 화재안전기준을 참고하시어 적법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시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언론보도
       2.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