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현장 소방용품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품목 사용 알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용품을 사용토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소방시설업체(설계, 공사, 감리)에서 이를 숙지하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참고하시어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장(소방시설공사 등)
□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소방용품 현황(2019.12.31. 기준)
- 형식승인 소방용품 : 31종
- 성능인증 소방용품 : 36종
- 화재안전기준에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기준 적합용품 사용 강제 : 20종
□ 형식승인 및 성능인즌 소방용품 확인 방법
- 한국소방산업기술원(www.kfi.or.kr) → 승인번호조회 → 승인일자, 업체명, 종별, 형식명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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