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알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이 일부 개정(행정안전부령 제156호)되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일 : 2020.1.15(수) (시행일: 공포한 날 부터)
※ 단,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착공신고시 하도급지급보증서 사본 첨부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 시 서류제출 간소화(제7조제2항)
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제출서류 추가(제12조제1항제5호)
다.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 입력 사항 신설(제12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23조의4)
□ 상세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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