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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공고] 「소방공사 표준품셈 품량산정 및 시중노임단가 제도개선 연구」입찰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20/03/02 (월)
파일 붙임_1._입찰공고문.pdf
붙임_2._제안요청서.pdf
[별첨]_연구용역_제안서_작성_관련서식.hwp
내용

입 찰 공 고
 
< 원가관리과 제2020 – 01호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소방공사 표준품셈 품량산정 및 시중노임단가 제도개선 연구」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사업예산 : 금60,000,000원, VAT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공고 및 접수
  가. 사전공고 : 2020. 02. 25(화) ~ 2020. 03. 29(토) (5일간)
  나. 공고기간 : 2020. 03. 03(화) ~ 2020. 03. 12(목) (10일간)
  다. 접수일시 : 2020. 03. 13(금), 14:00~17:00 (시간엄수)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마. 입찰서류 : 공문형식 제출
      ※ 관련문의 : 한국소방시설협회 전략연구본부 원가관리과, 02) 520-6073

4.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별도 통보 예정) 이후
  나. 개찰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2길 61 화산빌딩 1층
                          한국소방시설협회 전략연구본부 원가관리과
  다. 기타사항 : 별도 통보 예정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예정
  나. 평가방법 : 제안서 발표(PT 설명회, 업체당 20분 이내)
  다. 기타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 참고

6. 입찰참가자격
  가.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다. 현재 공사분야에서 정부승인 표준품셈을 조사·개발·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표준품셈 제·개정을 위한 공사현장 실사 및 품량산정 등 표준품셈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정부승인 공사분야 표준품셈 관리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7. 입찰의 성립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8. 입찰등록 구비서류               서류 미비 시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접수 불가
  가. 연구용역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책자 원본 1부, 사본 9부
  다. 제안서 본문 및 제안요약서 수록 USB 1EA
  라. 가격제안서(연구용역 수행비용 계획서 포함) 1부
     ※ 가격제안서(산출내역 포함)는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제안서와 별도 제출)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바.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5/100 이상) 1부
  아. 확약서 1부
  자. 보안각서(연구 참여인원 모두 제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각 1부
  차.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재직증명서, 위임장 각 1부
  카. 기타 제안 시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사업 및 연구수행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연구실적 증명원 등
      ※ 실적증명서에는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함

9.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를 따름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라, 입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 해당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해야함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나. 입찰참가 자격이 없거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서류와 다른 인감을 날인한 경우 포함)
  라.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입찰
  마.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 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바.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 또는 대리권자가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사.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날인을 누락하여 참여한 입찰
  아. 담합하거나 타인의 참가를 방해하거나, 입찰 진행을 방해한 입찰자가 한 입찰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기술평가(80%) 및 가격평가(20%)에 대한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하되,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나. 우선 협상대상자는 합산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일한 합산점수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를 선순위자로 함
  다. 우선순위의 협상대상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하지 않음
  라. 낙찰자 통보 : 별도 통보 예정

13.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연구용역의 계약은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임
      ※ 연구용역 계약 종료일 이후, 연구용역비 중 경비부분 사용 내용 및 금액에 대해 정산을 실시할 예정임
  나. 청렴계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다. 본 입찰공고에 표시된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함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마. 입찰, 등록 등 구비서류 및 제출자료의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도장 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자료의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우 원본을 기준으로 함
  바. 입찰참가자의 제출 서류 중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참가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사. 입찰참가자의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서류 제출 적발 시 입찰참가자격이 박탈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름
  아.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자. 제안자는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차. 입찰참가자는 동 입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카.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협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공고문의 첨부문서(제안요청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상기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03. 03.
 
한국소방시설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