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에서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이후 소방기술자 배치방법, 등급산정 및 현장이탈 방법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규정하지 않아 업무처리에 혼선이 됨에 따라,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등 업무처리 지침(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협회에서는 소방시설업의 권익보호와 공사현장을 반영한 법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의견을 수렴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출기한 : 2020년 3월30일(월)
- 제 출 처 : 협회 전략정책실(이메일 law@ekffa.or.kr /팩스 02-522-4258)
- 제출방법: 제출의견 작성 후 이메일이나 팩스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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