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방기업 특별지원 안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방청에서 소방기업 긴급지원 대책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소방용품 및 위험물제품 검사수수료 감면 시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o 소방용품 및 위험물제품 검사 수수료 감면
- 소방용품 : 형식승인·성능인증·KFI인정 대상 생산·품질제품검사 및 방염성능검사
- 위험물제품 : 운반용기 성능검사·정기성능검사·안전제품 성능검사
o 감면기간 : 2020년 4월 1일 ~ 2020년 6월 30일(3개월간 한시적 운영)
o 감면비율 : 30%
-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에 신청 건별로 감면율 적용, 금액 절사 기준은 기존과 동일(감면 적용된 수수료 :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0.7)
o 세부사항
- 수수료 감면은 4월 1일 신청분부터 생산제품검사 및 방염성능검사 희망 수검일 연기는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품질제품검사 접수일 기준 동일, 최초 출고 예정일 6월 30일까지)
- 수수료 감면 적용받은 생산제품검사의 희망수검일 연기불가(6월 30일까지)
- 불가피한 사유로 수수료 감면을 받은 검사의 희망수검일은 7월로 연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감면 검사를 철회하고 재신청해야 함
o 문의처
- 제도안내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획조정실(031-289-2753)
- 신청 및 수수료 : IT고객부(031-289-2771)
2. 소방사업자 금융지원 시행 《 소방산업공제조합 》
o 공기연장 보증수수료 면제(면제기간 : 2020.01.20.~06.30)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위 기간중 코로나19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부득이 보증기간을 연강하거나 계약보증 또는 공사이행보증 해제시 계약이행기일을 경과하여 실제 이행된 것이
확인된 경우
o 선급금 보증수수료 할인(할인기간 : 2020.3.19.~06.30)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위 기간 중 신청한 선급금보증 수수료 15% 할인
o 문의처
- 대표 : 소방산업공제조합 영업관리부(02-2182-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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