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에서는 소방기술자 배치방법, 현장이탈 방법 및 등급산정 등에 대한 「소방기술자 공사현장 배치기준 등 업무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확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
1) 동일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 소방기술자 배치등급 산정
⇒ 연면적, 층수가 가장 큰 동을 기준으로 배치등급 적용
2) 소방기술자의 배치시기와 현장이탈에 대한 구체적 기준
⇒ 공사 중 일시적(1일 미만) 현장이탈 시 발주자 또는 현장책임자 승낙 후 이탈, 1일 이상 현장이탈시 대체인력 배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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