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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사업자 참여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20/05/15 (금)
파일 붙임_화재안전성능보가_지원사업_사업자_참여_안내.hwp
내용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사업자 참여 안내>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활성화 및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추진하고자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자 참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개요
O (사업내용)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지원
O (근거법령) 「건축물관리법」 제27조부터 제29조

O (지원대상) 3층 이상의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 시설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


 O (지원기준) 총공사비 40백만원/동 (설계 또는 감리비용, 공사비용 모두 포함)
  * 국가:지자체:자부담 = 1 : 1 : 1 (최대 약 2,600만원 지원)

 O (보강방법) 건축물 구조별필수공법적용하고, 필요시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 추가선택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의 ‘20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공고) 참고
 
 O 사업 절차

 * 보강계획 수립 시 사업자 참여를 위해 국토부 가이드라인의 절차가 일부 변경되었음
 
2. 사업자 참여방안
□ 참여자격 및 방식
O (참여자격) 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 시공이 가능한 업종*의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
* 습식·방수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O (참여방식) 건축물 관리자에게 해당 공종의 사업자 리스트를 제공하고, 관리자가 사업자 선정*
* POOL 외의 사업자도 선정 가능하나, POOL에 포함된 사업자에게 우선권 제공
 
□ 사업자 역할
 O 보강계획 수립
- (공사설명서) 건축물 현황, 공사내용, 공사기간 등 작성
- (보강도면) 지자체 심의시 검토가 가능하도록 기본도면 작성
- (공사비 내역)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포함된 내역서 및 총괄표 작성
* [붙임1] ‘보강계획 보고서(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후 LH에 제출
 
O 공사계약 체결 및 시행
- (공사계약) 보강계획 승인 후 관리자와 공사계약 체결
- (인ㆍ허가) 필요시 시·군·구에서 건축 인·허가 진행
- (공사착수) 보강공사 착수 시 착수금 지급
- (공사시행) 지자체에서 공사 전반적인 과정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 무작위 선정하여 LH가 현장 모니터링 시행 예정
- (보고 및 검사) 공사완료 시, 시·군·구로 ’보강결과 승인신청서‘ 제출
 
3. 참여 방법 등
□ 사업자 모집
 O (모집기간) ‘20. 5월부터 상시 모집

 O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이메일 : jmlee@lh.or.kr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502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우:13637)

 O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사실적 증명서류 등 제출 * [붙임2] ‘신청서(양식)’ 참조
 
□ 사업자 POOL 구성·운영
 O (구성) 업종별·지역별 POOL 구성

 O (운영) 건축물 관리자에게 관련 사업자 POOL 제공
- 건축물 관리자가 사업자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인력 보유현황 및 공사실적 등 정보 제공
* 센터 홈페이지 구축 시(‘20.6월 예정) 사업자 현황 등재 및 홍보방 개설 예정
 
 O (우수 사업자) 고객만족도·공사품질·공사실적 등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상 (‘20年末 예정)
※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이진미 차장

 O 전화번호 : 031-738-4542 / E-mail : jmlee@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