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정사항 안내>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퇴직공제 적용공사 확대, 공제부금 일액 인상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2020년 5월 27일 시행)
1.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 범위 확대(강화)
2. 공제부금 일액 인상(강화)
3. 공제부금 일액 인상(강화)
4.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특례 제도 도입(신설)
5. 벌칙규정 정비(신설, 강화)
□ 시행일 : 2020년 5월 27일(수)
□ 기타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건설근로자법 검색
- 공제회 공제사업팀( TEL : 02-519-2072~2076)
- 기타 업무처리절차 등 상세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로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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