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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공포 알림(분리발주 법안)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20/06/09 (화)
파일 법률제17378호(소방시설공사업법_일부개정법률).PDF
2024985_행정안전위원회_위원회제출안.소방시설공사업법_대안.hwp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공포 알림
 
5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를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이 일부 개정(법률 제17378호)되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일 : 2020.6.09(화) (시행일: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 다만, 제6조의2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 제33조제3항제6호 및 제3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1조제2항 및 제37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공사 분리도급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최초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의무화(제21조제2항)
  나.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 하도급 금지(제22조제1항)
  다. 감리방법 위반, 방염처리능력평가 서류 거짓 제출, 시공능력평가 서률 거짓 제출 시 제재)(제9조제1항제14호의2, 제20호의3 및 제24호의2 신설)
  라.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제10조제1항)
  마. 소방시설업 명의대여 금지(제8조제1항)

□ 상세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