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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7.17~7.22)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20/07/17 (금)
파일 (법령안)소방시설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소방시설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96호(2020.07.17)
 
□ 입법예고 기간
   - 2020.07.17. ~ 2020.07.22.
 
□ 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소방시설업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하며, 둘 이상의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
     기기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ㆍ안보와 관련한 공사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3) 연면적이 1,000㎡ 이하로서 비상경보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
      4)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이외의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 수리, 재개발. 재건축 등 공사의 성질상 또는 특성상 분리도급이 어렵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7월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팩스번호 : 044-205-8196)
 - 이 메 일 : hongbos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