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의3에 따라, 2020년도 방염처리업 방염처리능력 평가액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아 래 -
1. 공시대상 : 2020년 방염처리업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업체
2. 공시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ekffa.or.kr)
(☞ 홈페이지 →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 → 방염처리능력평가 → 방염처리능력 평가액 조회)
공시업체조회 바로가기- 클릭
3. 수첩기재 일자 및 장소 : 2020.07.31(금)부터 (협회 각 시,도회)
4. 제증명 발급 : 2020.07.31(금)부터 (인터넷 및 방문발급)
※ 공시한 방염처리능력 평가 순위는 공시 이후(신규, 양도양수, 합병, 폐업 등)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순위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협회 해당 시도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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