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에서는 소방시설 성능 및 시공 등이 미흡함에도 소방시설 완공전에 소방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 강요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개선•시행지침」 을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시행) '20.8.17.~ 법령개정 전까지
주요내용
1) 소방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절차개선
⇒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사용승인 신청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감리결과보고서 제출
2) 감리기간 연장
⇒ 감리자 배치기간을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연장하여, 소방시설 훼손방지 및 변경행위 등 관리감독(법령개정전까지 관계인의 선택에 따라 시행 권장)
3) 감리철수 연장
⇒ 건축물 사용승인 후 소방서에 감리자 배치 철수 보고(법령개정전까지 감리기간 연장을 선택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운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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