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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정사항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20/09/09 (수)
파일 (붙임1)_건설근로자_퇴직공제_관련_법령_개정사항__안내문.hwp
(붙임2)_퇴직공제제도_개요.hwp
내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정사항 안내>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 확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20. 9. 8 부터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20. 5. 27 부터 기 시행 중)



2. 그 외 건설근로자법 주요 개정내용(2020. 5. 27 부터 기 시행 중)
 - 공제부금 일액 인상(강화)




 -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제도 도입(신설)



 -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특례 제도 도입(신설)



 - 벌칙규정 정비(신설, 강화)



□ 기타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건설근로자법 검색
  - 문의사항 건설근로자공제회( TEL : 1666-1122)
  - 기타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절차 등 상세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로 홈페이지(퇴직공제서비스 메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