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정사항 안내>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 확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20. 9. 8 부터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20. 5. 27 부터 기 시행 중)
2. 그 외 건설근로자법 주요 개정내용(2020. 5. 27 부터 기 시행 중)
- 공제부금 일액 인상(강화)
-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제도 도입(신설)
-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특례 제도 도입(신설)
- 벌칙규정 정비(신설, 강화)
□ 기타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건설근로자법 검색
- 문의사항 건설근로자공제회( TEL : 1666-1122)
- 기타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절차 등 상세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로 홈페이지(퇴직공제서비스 메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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