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의3 관련하여, 2021년 방염처리업 방염처리능력 평가 실적신고 및 결산서 제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 담당자께서는 안내 자료를 확인하시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염처리능력 평가 서류제출
- 신고서류 제출 : 2021.01.04.(월) ~ 02.15.(월)까지
- 결산서류 제출 : ~ 2021.04.15.(목) [개인 2021.06.10.(목)]까지
※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실적접수 및 추가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실적신고서류 제출 후 재무제표 미 제출시 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실적신고 온라인 등록 및 서류제출
- 협회 홈페이지(www.ekffa.or.kr) → 1차 및 2차신고(인터넷 신고) 완료 → 실적신고서류 및 관련증빙서류 해당시도회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 서류제출관련 사항은 2021년도 방염처리능력 평가 서류작성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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