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
|
|
|
|
|
제목 |
[알림]「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 공포 알림 |
기관 |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
등록 |
2021/01/05
(화)
|
파일 |
법률제17835호.PDF
|
|
|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 공포 알림
「소방시설공사업법」 이 일부 개정되어(법률 제17835호)되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일 : 2021.01.05.(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주요내용
- 민간분야 감리 PQ제도 확대
⇒ 시 도지사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
□ 상세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