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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 공포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21/01/05 (화)
파일 법률제17835호.PDF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 공포 알림
 
「소방시설공사업법」 이 일부 개정되어(법률 제17835호)되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일 : 2021.01.05.(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주요내용
  - 민간분야 감리 PQ제도 확대
   ⇒ 시 도지사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
 
□ 상세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