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마목 신설에 따라 2021. 1. 1. 부터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영세율 적용 법령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마목
-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2021년 1월 1일부터)
□ 영세율 적용 요건
-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 도시철도건설(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증설 포함)로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
(※ 하도급, 재화의 공급·재화의 부수 용역,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설계·감리용역 등 제외)
자세한 문의는 한국철도공사 재무처(042-615-353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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