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정착을 위한 협조 요청 안내
○ 소방산업과-676(2021.02.19.)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정착을 위한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20.09.10.)에 따라 분리발주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나 아직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소방청에서는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하여 중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 붙임문서 참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입법취지
·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 병폐를 해소하고 품질시공으로 국민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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