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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정착을 위한 협조 요청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21/02/24 (수)
파일 붙임__소방시설공사_분리발주_시행에_따른_중점_추진사항.hwp
내용

[안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정착을 위한 협조 요청 안내

○ 소방산업과-676(2021.02.19.)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정착을 위한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20.09.10.)에 따라 분리발주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나 아직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소방청에서는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하여 중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 붙임문서 참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입법취지
  ·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 병폐를 해소하고 품질시공으로 국민안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