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공고되어, 이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소방청공고
- 제2021-3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제2021-3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제2021-3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1.02.26.~2021.04.07.
□ 주요내용
○ 법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금지(제8조의2 신설)
- 공사업자의 감리제한 대상 확대(제24조)
○ 시행령
-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강화(제2조, 별표1)
- 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기준 현장기준 조정(제3조, 제11조, 별표2, 별표4)
- 착공신고 대상 확대(제4조)
- 하자보수 보증기간 및 보증대상 확대(제6조)
-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할 수 있는 경우 정립(제12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6.9) 관련 하위법령 개정 (21조, 별표5)
○ 시행규칙
-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기준 추가(제9조, 별표1)
- 과징금 부과기준 조정(제10조, 별표2)
-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간 연장 및 이원화(제16조)
-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제도 개선(제19조)
- 협회의 자료제출 요청권 신설(제23조)
□ 세부내용 및 제출방법
- 협회 법령정보 게시물 참조(http://www.ekffa.or.kr/fe/bbs/8/NR_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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