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 제도시행」 안내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 제도시행」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1.01.19.(화)
□ 주요내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급하는(공공발주)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손해배상공제 또는 보험 가입 의무화
□ 세부내용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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