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알림
<공사대금지급보증제도, 소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제도 도입>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발의)이 국회 본회의('21.3.24.)에 수정가결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절차에 따라 진행 시 법안이 공포 예정임을 알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4월초 공포 예정(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
□ 발의자/발의일자
- 오영환 의원 등 17인 / 2020.08.04.
□ 주요내용
-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등).
- 소방기술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기술자 양성 등의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등).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