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목재 블라인드 완제품 검사 시행 알림
□ 「방염성능기준」(소방청고시 제2021-7호, 2021.1.14.) 관련입니다.
비방염 목재가 혼용된 성능미달 방염 목재 블라인드의 유통 방지를 위한 관련 고시의 개정 발령에 따라
'방염 목재 블라인드 완제품 검사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시행 및 설치현장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블라인드를 구성하는 슬랫단위가 아닌, 실제 유통되는 형태의 완제품으로 제작하여 방염성능검사를 진행
□ 세부내용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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